창의적 엔지니어 양성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공지사항




[공지] [전자공학과] 취업계 규정 안내

  • 전자공학과
  • 이수경
  • 작성일 2025-11-28
  • 조회수 2033

[취업계 규정 안내]




가. 취업계 기준 안내

 1. 취업계 신청 조건

   -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 & 어학성적 제출자)

 2. 출석인정제도 기준 

   전공선택 교과목 최대 9학점 신청 가능하며, 전공필수 교과목 신청 불가능 (단, 융합캡스톤디자인2 과목만 예외로 인정 가능)

    * 이번 학기(2025-2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 후, 전자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3. 출석인정 기간

   3주 초과 (정규직 또는 채용전제형 인턴으로취업될 경우)

   3주 이내 (면접, 신체검사 등취업활동의 일환일 경우)



나. 재직 전 제출 서류

1.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출석 인정 안내 링크https://www.ajou.ac.kr/kr/bachelor/class-recognition.do

 2. 학기 중취업(준비) 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전공과목용) 작성 및 제출

   - 담당교원 자필 서명 必

   - 3주 초과 인정 요청시 대체학습 지정 필수 

3. 제출처

  - 전공과목 → 전자공학과 교학팀(원335호/031-219-3713)

  - 교양과목 → 다산학부대학 교학팀(담당교과목 교수님 서명 요청) → 전자공학과 교학팀(신청서 서명본 제출)

 4.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합격메일 또는 합격통지서 첨부 必

 


다. 재직 중 제출 서류

1. 입사 후(1주일 이내) 제출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메일 제출(sukyung@ajou.ac.kr)

    (신청 시 제출한 합격통지서는 예비 서류이므로, 입사 후 실제 재직 증빙 제출 필요)

2. 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

   - 신청서에 기재한 대체학습 성과물

3. 종강 이후 제출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재제출 (출석인정 기간 동안 재직여부 확인용)




**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계 승인 취소 및 출석 인정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