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은 매 학기 과목별로 출.결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어 | 성적 | 평점 |
---|---|---|
A+ | 96 ~100 | 4.5 |
A0 | 91 ~ 95 | 4 |
B+ | 86 ~ 90 | 3.5 |
B0 | 81 ~ 85 | 3 |
C+ | 76 ~ 80 | 2.5 |
C0 | 71 ~ 75 | 2 |
D+ | 66 ~ 70 | 1.5 |
D0 | 60 ~ 65 | 1 |
F | 59점 이하 | 0 |
100점 기준점수 환산점수표
등급 | 평점 |
---|---|
A+ | 96 ~100 |
A0 | 91 ~ 95 |
B+ | 86 ~ 90 |
B0 | 81 ~ 85 |
C+ | 76 ~ 80 |
C0 | 71 ~ 75 |
D+ | 66 ~ 70 |
D0 | 60 ~ 65 |
F | 59점 이하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3.24 → 환산점수 87.4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사경고에 처한다. 단, 최종학기 취득 성적이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졸업사정에서 졸업이 확정된 학생과 초과등록자 중 3학점 이하 성적 취득자에게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않는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한다.
이수한 과목 중 C+이하 성적을 받은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재수강을 허용한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포기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2014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2018학년도까지 적용하며,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또는 2019학년도부터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학점포기 운영이 종료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점포기를 운영함.
순번 | 구분 | 승인 가능한 경우 |
---|---|---|
1 |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학점 (취득성적과 무관) |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으로 2018학년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사유 증빙 필요) |
2 |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취득성적과 무관) |
학교의 사정(담당교원 부재로 인한 미개설 등) 으로 재수강 불가능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