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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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2 |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
해당 일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
3 |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
매월 1회(매학기 5일 이내) |
병원진단서(생리통 명기) |
4 |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
해당 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5 |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
실습기간 |
확인서(해당부서) |
6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출생증명서 |
7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는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26조(출석) 2항의 7호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취업준비활동(면접, 신체검사)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절차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 또는 채용전제형 인턴만 해당됨)
취업준비활동 |
면접 참가확인서, 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 시험응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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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
학기 중 3주 이내 |
출석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행(시험, 과제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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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3주 초과 |
출석인정 요건 및 대체학습을 지정받아 수행 + 교수회의 심의·의결 필수 |
출석인정 기간 |
학기 중 |
학기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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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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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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