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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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해당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회(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생리통 명기)

4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해당 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실습기간

확인서(해당부서)

6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출생증명서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는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26조(출석) 2항의 7호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취업준비활동(면접, 신체검사)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절차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 또는 채용전제형 인턴만 해당됨)

출석인정 필요증빙

취업준비활동

면접 참가확인서, 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 시험응시표 등

취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출석인정 승인조건

학기 중 3주 이내

출석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행(시험, 과제물 등)

학기 중 3주 초과

출석인정 요건 및 대체학습을 지정받아 수행 + 교수회의 심의·의결 필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 기간

학기 중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

  •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을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승인
  •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 승인
  • 출석인정 처리

3주 초과

  •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대체학습방안, 증빙을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승인
  •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교수회의 심의·의결) 승인
  • 대체학습 및 출석요건 이행성과물 제출
  • 출석인정 처리

유의사항

  • 출석인정제도를 통해 3주 초과의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승인됨. (최종 승인 전까지는 출석 필수)
  • 복수/부/타전공 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이 개설되는 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서명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주임교수의 승인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창업 관련 학생은 창업현장실습 또는 창업휴학 검토 요망
  • 출석인정제도 사용 시 전공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단, 전공필수 교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학과의 자율에 따름)

출석인정신청서 양식

  • 학기 중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전공과목용) 다운로드
  • 학기 중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복수,부,타전공과목용) 다운로드
  • 학기 중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교양과목용) 다운로드